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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7. 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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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기

 

간호직 공무원이란?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병원, 시립병원, 보건소, 의료원, 재활원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 관련 기관에서 진료 보조, 의료기구 및 의약품 관리,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관리, 의료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험과목
- 지방직 필수 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
- 서울시 필수 3과목 : 생물,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
※ 지방직 100문항(100분), 서울시 60문항(60분)

○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 필기시험 병합 실시
※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 제3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간호직은 8급부터 시작하고 시험은 지방직 또는 서울시로 응시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직렬은 일반 기술직 지방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매년 5~6월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수시로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간호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 응시자격
- 공통 : 만 18세 이상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직 : 응시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3년 이상 거주자
- 서울시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추가로 정년은 만 60세까지인데 정년이 속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근무지 근무 내용
보건소 지역주민 대상 의료 업무
보건복지센터 보건 교육, 만성 질환관리,
기타 행정 업무
국공립 병원 등 간호 업무 수행
(교대 근무 가능)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근무

※ 통상적으로 서울시 간호직은 시립병원 3년 근무 후 보건소로 발령

 

간호직 공무원 급수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은 임용 시 8급 간호서기 계급부터 시작하여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렬과 같이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순서로 승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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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 직급표

참고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되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봉할 것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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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몇 급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라는 구체적인 조문은 없으나 현재 통상적으로는 <4급 서기관> 계급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 월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근거한 직급과 호봉에 따라 '봉급'이 정해지고 여기에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여 '보수'를 받게 됩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리)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3-2022년-간호직-공무원-봉급표
2022년 간호직 공무원 봉급표

위 기본급에서 추가적으로 매월 받게 되는 <직급보조비>는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급수 직급 직급보조비
1급 (지방)관리관 75만원
2급 (지방)이사관 65만원
3급 (지방)부이사관 50만원
4급 (지방)기술서기관 40만원
5급 (지방)간호사무관 25만원
6급 (지방)간호주사 17만5천원
7급 (지방)간호주사보 16만5천원
8급 (지방)간호서기 15만5천원

직급보조비 다운로드

간호직 공무원은 매달 <특수업무수당>도 지급받는데 보건소에서 근무 또는 병원선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그 외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간호직-공무원-특수업무수당
간호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이밖에도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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