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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 정리

레알징구 2022. 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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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 정리

 

공무원 수당 종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는데 직렬, 직위(보직), 직급(계급 또는 급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외딴섬과 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할 시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단속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근무에 종사할 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매달 수령하는 대표적인 수당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며 매달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닌 <정근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도 소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당 등은 "공무원 봉급표" 상의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음

 

정액급식비란?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일부 직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급여에는 사실 상 점심 값 명목이라 할 수 있는 정액급식비가 매월 14만 원씩 포함되어 나옵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 파견 공무원과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이 금액은 약 3~4년에 한 번씩 인상되는데, 그때마다 1만 원 정도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급보조비란?

 

앞서 소개된 것처럼 공무원이 어떤 직렬에 속해있는지 또한 어떤 직위(보직), 직급(계급 또는 급수)인가에 따라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ㆍ공중방역 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직급보조비도 앞서 말한 정액급식비와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향후 몇 년간은 다음 표와 같이 <하사 14만 5천 원>을 시작으로 <9급 공무원 (상당) 15만 5천 원>, <7급 공무원 (상당) 16만 5천 원>, <5급 공무원 (상당) 25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참고로 모든 공무원들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가장 많은 액수인 월 32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매달 수령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급) 등도 월 100만 원 이상을 직급보조비로 받습니다.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자녀를 제외하고 최대 4명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 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배우자는 4만 원,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는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때에도 1명당 2만 원의 가족 수당이 지급되지만 부모의 나이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를 넘겨야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손), 형제자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1명당 2만 원)

 

국가공무원-가족수당-지급-구분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다만, 이러한 가족수당은 부부 모두가 공무원일 경우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단>, <별정우체국> 등에 재직 중이라면 그중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택수당이란?

 

직업군인들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수당이긴 하지만 하사부터 중령까지에 걸쳐 꽤 많은 대상자들이 여기에 속하기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 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 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6의 2] :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월 8만 원이 지급되는데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종류에 따라 감봉 시 3분의 2만 지급되고, 강등·정직기간 동안에는 아예 지급이 중단됩니다. 

 

명절휴가비란?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일괄 지급된다는 점에서 한 가지 수당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날, 추석날을 맞이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명절날을 기준으로 전후 15일 이내로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만 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설날과 추석에 각각 명절휴가비로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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