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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레알징구 2022. 1.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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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가-다정하게-껴안고-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공무원 연금제도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질병·부상으로 퇴직·사망한 때에 나라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며, 총괄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 공무원들이 지급대상인데,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 직원>,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자>들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975/1,000 + 65/10,000(재직연수-5)]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제도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군인,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나 정식 임용 이전의 수습·수습 공무원, 가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우편, FAX, 공단 방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무원 연금법 제29조)

 

□ 퇴직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퇴직급여 인터넷 청구→인증서 로그인→퇴직급여청구→퇴직급여 본인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방문
-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 전화청구(재직기간 3년 이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급여청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5년이 지나도록 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재직기간 1년 이상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재직기간 x 기준 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을 전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퇴직연금-퇴직수당-신청서-양식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연금 퇴직수당 신청서 양식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연령

 

박근혜 정부 당시(2016년 1월 1일) 공무원들의 임용일과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나이에 차등을 두었고, 현재는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임용된 공무원 모두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 무상한 연령(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에서 근 무상한 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 무상한 연령은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 무상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 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공무원 연금법 부칙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위 공무원 연금법을 근거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퇴직 연도별 연금 지급 나이를 정리해보면 2022년 올해와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만 61세부터 곧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임용일 퇴직 연도 나이
1995. 12. 31. 이전 임용 2015년~2016년 만 57세
2017년~2018년 만 58세
2019년~2020년 만 59세
1996. 1. 1.
~
2009. 12. 31. 임용
2016년~2021년 만 60세
2022년~2023년 만 61세
2024년~2026년 만 62세
2027년~2029년 만 63세
2030년~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일단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 기준 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 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방식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이상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 내기란 어렵습니다.

 

인사혁신처-홈페이지의-퇴직연금-산정방식-설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방법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를 이용하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대략적인 퇴직수당, 퇴직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 연금 관련 Q&A

 

그런데 만약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야 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를 "퇴직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정의)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에서 정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퇴직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연금은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57조(퇴직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만약,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때에 잘 제출한다면 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 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제한되는 금액 없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 제4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단, <군인 연급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공무원 유족 연금을 중복 수령하게 될 때에는 지급 금액이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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