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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총장, 조교 직급과 연봉

레알징구 2022. 1. 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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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강단에서-수업을-하고-있다
국립대 교수, 총장, 조교 직급과 연봉

 

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일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4일, 2022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교육공무원에 속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 전문직원”이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 학교

2.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조교는 어떻게 임용될까?

 

국·공립 대학의 교수부교수는 총장(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총장(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용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청(提請) :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그리고 조교총장(대학의 장)이 임용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6조)

 

참고로 총장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4조)

해당 대학에서 함께 재직 중인 동료 교수들의 투표로 선출

 

추가로 부총장교수 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7조)

 

직위 임기
총장 4년
부총장 2년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 교육공무원법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국·공립 대학 교수들의 급수는?

 

교학사의 교육법전 편찬회에서 출간한 교육법전에 의하면 국·공립 대학의 교수들은 호봉수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는데 <6호봉 이하 전임강사가 7급>, <7~10호봉의 전임강사는 6급>, <11~16호봉의 조교수는 5급>, <17~23호봉의 부교수는 4급>, <24~29호봉의 경력 3년 미만 교수는 3급>, <30호봉 이상의 경력 3년 이상 교수는 2급>으로 상당 계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법전편찬회의-국공립-대학-교수들의-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교육법전편찬회, 국공립 대학 교수들의 공무원 경력 상당계급 기준표

 

그리고 위 상당 계급 기준표에 나와 있지 않은 총장, 부총장 등은 앞서 말했듯이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국립대 총장에 대해 장관급 예우를, 아울러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의 부총장은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은 장관급?…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news.imaeil.com

 

국·공립 대학 교수, 조교들의 호봉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일 경우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을 100% 인정해주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이 호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한 기간이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도 최대 3년까지 호봉으로 인정해줍니다.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6]에 의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직명에 맞게 추가 호봉도 가산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6]

 

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4]를 통해 현재 직위와 최종 학력에 의한 호봉 가감을 한번 더 겪게 되면서 호봉 계산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별표12의-봉급표를-적용받는-교육공무원-등의-경력연수-가감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4]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대에 다녀온 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2년간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총장에 의해 조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6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조교 6호봉
(군대 2년) + (석사 수업 2년) + (조교 기산 호봉 2년) - (대학 졸업자 조교 0)

 

국·공립 대학 교수들의 연봉은?

 

앞서 설명한 호봉 계산식에 따라 확정된 호봉수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서 정리한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맞춰 교수들의 월급이 정해지는데, 조교들의 월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국립대학-교원-등의-봉급표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아래는 지난 2022년 1월 4일 자로 확정된 국·공립 대학별 총장들의 월급인데 그 이전부터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 있었던 교수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021년도에 확정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국·공립 대학별 총장 월급
※ 2022. 1. 4.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 7,197,400원
- 한국복지대학교 

○ 8,501,3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 8,655,6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하지만 국·공립 대학 교수요원들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직급에 맞는 추가 수당을 매월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월 급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공립-대학-교수들의-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교육법전편찬회, 국공립 대학 교수들의 직급보조비

 

위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는 국·공립 대학에서 특정 직위를 가진 교수요원들이 매달 수령하는 직급보조비를 다른 국가공무원들과 비교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교수가 같은 액수를 받는 공무원과 동일한 급수에 속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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