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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교육공무원 급수와 연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레알징구 2022. 1.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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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입은-학생들이-선생님께-카네이션을-선물하고-있다
교육공무원 급수와 연봉

 

사립학교 교사 채용방식 변경

 

지난 2021년 11월 25일,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부 개정령 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발표한-사립학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존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 2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8. 5. 28.>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 2021. 6. 22.>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8. 2.>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 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전문개정 2006. 6. 23.]

 

단, 해당 사립학교에서 실기시험 등으로 채용시험 방식을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사전 승인을 통해 관할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학교 선생님은 공무원

 

그런데 사립학교가 아닌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 전문직원”이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 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 학교
2.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공무원으로서의 급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에 의하면 교사들은 호봉에 따라 공무원 급수가 결정되는데, 위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대로라면 국공립 학교의 선생님으로 임용되는 순간부터 7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24호봉 이상이 일괄 4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이나 교감 자리까지 오르더라도 고위 공직자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시 국가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기준표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제1호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교감은 <제2호 가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기준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이에 따르면 교장은 경찰차장, 소방본부장, 연대장 등 2~3급 상당의 공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교감은 경찰서장 등 3~5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한 예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근거로 하여 교장과 교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오히려 국가공무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위 직급보조비 기준표와 앞서 소개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교장은 4급 상당, 교감은 5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 월급

 

그럼 국공립 학교 선생님들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발표하는데, 이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실제로는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공무원 수당들이 붙어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혹시,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수당 종류 정리

공무원 수당 종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는데 직렬, 직위(보직), 직급(계급 또는 급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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