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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 정리

레알징구 2022. 2.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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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동메달을-목에건-선수들이-어깨동무를-하고-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 정리

 

연금 및 포상금 지급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의 수상 경력을 통해 연금 수령에 필요한 평가점수를 쌓게 되는데, 20점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

① 연금은 입상 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③ 월정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1. 3, 2006. 12. 11, 2017. 3. 30>

1. 선수의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 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7만 5천 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 점수 10점당 2만 5천 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점수 10점당 150만 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과 점수가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금메달에 따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 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16. 2. 2,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④ 일시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 3, 2006. 12. 11, 2017. 3. 30>

1. 선수의 일시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점당 112만 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 원씩 부가하여 산출하고 일시금 수령 후 추가 메달 획득 및 입상 시 합산된 평가점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 3, 2008. 11. 13, 2017. 3. 30>

2. 삭제 <2008. 11. 13>

⑤ 월정금을 선택한 선수로서 외국에 이민하게 되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이 일시금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정금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09. 7. 6> 

 

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점수에 따른 연금 지급액을 표로 정리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90점이지만 월정금은 110점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평가점수 월 연금 지급액
(월정금)
일시 장려금
20점 30만원  
30점 45만원
40점 52만 5천원
(올림픽 동메달)
50점 60만원
60점 67만 5천원
70점 75만원
(올림픽 은메달)
80점 82만 5천원
90점 90만원
100점 97만 5천원
110점 100만원
(올림픽 금메달)
- 초과 10점 당 150만원
- 초과 10점 당 500만원
(올림픽 금메달)

 

또한, 연금 지급액은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월정금은 그대로 100만 원이 지급되면서 추가 획득한 점수 10점당 150만 원을 일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올림픽 은메달·동메달, 세계선수권대회 등)

 

단, 평가점수가 110점인 선수가 추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10점 당 500만 원을 일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연금 지급은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수령하는 선수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국제대회-및-평가점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이런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제도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월정금 형식으로 받아도 되지만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점수 계산기준 일시금 지급액
20~30점 1점 당 112만원 2,240~3,360만원
31점 부터 1점 당 56만원 3,416만원~

 

연금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획득 메달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개인 6,300만원 3,500만원 2,500만원
단체 4,725만원 2,625만원 1,875만원

 

이 밖에도 각 종목별 협회에서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소속팀에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2년 베이징 올림픽 포상금 지급계획

- 대한 빙상연맹 : 금메달 1억 원 / 은메달 5,000만 원 / 동메달 3,000만 원

- 대한스키협회 : 금메달 3억 원 / 은메달 2억 원 / 동메달 1억 원

- 대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연맹 : 총 2억 원 메달별 차등 지급

- 의정부시청 스피드스케이팅팀 : 금메달 3,000만 원 / 은메달 2,000만 원 / 동메달 1,000만 원

※ 이데일리 '금메달 포상금도 두둑...'(2022.2.4.) 발췌

 

병역특례

올림픽에서 동메달(3위) 이상을 획득한 남자 선수들은 국위선양을 했다는 명목으로 군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병역법 제33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단, 기초군사교육은 받아야 하며(병역법 제68조의 14)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된 올림픽 수상종목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종사해야만 자격요건이 유지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

예술-체육요원-편입-및-관리규정의-복무분야
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4]

 

아파트 특별공급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전형을 활용하여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 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배정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청약에 비해서는 당첨에 유리한 편입니다.

대한체육회-홈페이지-우수선수-특별공급-분양공고문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특별분양 모집 공고문

 

국외 유학 지원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고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가 체육분야에서 국외 유학을 희망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2조, 제58조)

교육과정 지원기간
단기 교육훈련(연구) 과정 6개월~1년
대학 과정 2년
대학원 과정 2년~4년

※ 대학, 대학원 과정은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어학시험-및-기준표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별표 3]

 

단, 국외 유학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사이에 획득한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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