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 나이 제한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은 최초로 임용되는 시기에 계급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군 인사법 제15조)
<초임계급> | <최저연령> | <최고연령> |
소령 | 36세 | |
대위 | 32세 | |
중위 | 29세 | |
소위 | 20세 | 27세 |
준위 | 20세 | 50세 |
부사관 | 18세 | 27세 |
다만,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최고 연령 제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연령 제한 예외사유
- 준사관,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 35세
-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 29세
-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 35세
-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관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 37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9세
2. 의무복무기간
직업군인이라 하더라도 남자라면 헌법에 근거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크게 장교와 부사관, 장기 또는 단기 복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달라집니다.(군 인사법 제7조)
<구분> | <의무복무기간> |
장기복무 장교 (해군·공군 파일럿) |
10년 (13년 또는 15년) |
단기복무 장교 | 3년 |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 6년 |
국군사관학교 졸업자 | 6년 |
준사관 | 5년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위 표 내용에 덧붙여서, 1) 장기복무 장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입니다.
※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한차례 전역지원 가능
3)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진급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진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계급씩 진급을 시킵니다.(군 인사법 제24조·제26조)
<진급될 계급> | <최저 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
소장 | 28년 |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 26년 |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대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중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부사관 계급에는 없는 '최저 근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장교 계급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 중위로서 2년을 복무한 사람이 대위로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년을 더 복무해야지만 진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4. 정년
현역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크게 나이, 근속, 계급에 따라 구분됩니다.(군 인사법 제8조)
<계급>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원수 | 종신(終身) | ||
대장 | 63세 | ||
중장 | 61세 | 4년 | |
소장 | 59세 | 6년 | |
준장 | 58세 | 6년 | |
대령 | 56세 | 35년 | |
중령 | 53세 | 32년 | |
소령 | 45세 | 24년 | |
대위 | 43세 | 15년 | |
중위 | |||
소위 | |||
준위 | 55세 | 32년 | |
원사 | 55세 | ||
상사 | 53세 | ||
중사 | 45세 | ||
하사 | 40세 |
예를 들어, 1) 준장(원스타)이 준장으로 진급하고 6년 이내에 다음 계급인 소장(투스타)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전역해야 하고, 2) 대위가 대위로 진급한 지 15년 이내에 소령을 달지 못하면 근속정년에 의해 전역해야 하며, 3) 상사가 53세가 넘도록 원사 진급이 안되면 연령정년에 따라 전역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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