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군판사란?
정식 명칭은 군법무관이며, 법무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군사법원에서 검사 또는 판사로써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 내에서 <법률자문>, <송무>, <배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법무관법 제1조)
선발방법
군법무관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장기 군법무관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군법무관법 제3조, 제5조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매년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향후 10년간 육·해·공군 소속 법무과 장교로써 복무하게 됩니다.
※ 임관 후 5년 차에 한하여 1회 전역 신청 가능
시험공고 및 접수 (국방부 인터넷) |
2월 |
서류전형 | 3월 |
신체 및 인성검사 | 4월 |
면접 | 4월 |
합격자 발표 | 5월 초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하면 지원자격이 갖추어지게 되고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복무 의사를 밝히면 공석에 따라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 임관 후 3년간 의무복무
그리고 모든 군법무관들은 임관에 앞서 학생중앙 군사학교에서 9주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5주간의 군사훈련, 종합행정학교에서 4주간의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군법무관 계급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9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통상 육군으로 80%, 해군과 공군으로 각 10% 비율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배치받은 부대에서 정하는 보직에 따라 군판사 업무, 군검찰(군 검사) 업무, 징계업무, 법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군판사, 군 검사라는 신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관 시 장기복무 자이냐 단기 복무자이냐에 따라서 대위(장기), 중위(단기)로 구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4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군 검사의 정원은 총 105명으로 하되, 그중에서 장성급(원스타) 1명을 필두로 영관급 장교가 56명, 위관급 장교는 4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환 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군판사 또한 2022년 7월 1일부로 총 33명의 정원을 두고 대령 5명, 중령과 소령이 28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 보수
군법무관도 대한민국 국군 장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계급과 호봉에 맞는 봉급을 수령하나, 병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군법무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장기 : 본봉의 약 34.6%, 단기 : 본봉의 약 6.7%
군인의 계급, 호봉에 따른 봉급표가 궁금하신 분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법무관 소개글에 따르면 군법무관에게는 숙소 제공, 해외유학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고 근무지도 서울지역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충남 계룡시의 <각 군 본부>, 기타 전국 각지의 <사령부>, <군단>, <사단급 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오지에서 군 복무하는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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