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일반 남자)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 굽혀 펴기> 각 10점을 만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단, 한 종목이라도 1점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2. 경찰(일반 여자)
앞서 소개한 일반 남자 순경 채용시험 체력측정 과목과 동일한 5개 항목으로 기록을 평가하지만 각 획득 점수 기준이 남자에 비해 조금씩 낮고 팔 굽혀 펴기의 경우에는 무릎을 모은채 바닥에 붙인 자세로 실시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락' 규칙도 똑같이 적용되며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좌우 악력> 분야에서 '일반 남자', '일반 여자' 모두 다음과 같은 세부 측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록 세부기준(남·녀 일반순경)
- 100미터 달리기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
- 1000미터 달리기 :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림
- 좌우 악력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3. 경찰(남자 간부후보생)
<50미터 달리기>, <왕복 오래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 굽혀 펴기>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각 10점 만점씩 50점 만점으로 합니다.
일반 남자 순경 공채 시험과는 100미터 달리기 대신 5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대신 왕복 오래 달리기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고, 과목이 동일한 좌우 악력과 팔 굽혀 펴기에서도 조금 더 높은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경찰(여자 간부후보생)
남자 간부후보생과 획득 점수에 따른 기록은 다르지만 평가 항목은 5개 모두 동일합니다.(팔 굽혀 펴기 실시 방식은 일반 여자와 동일)
간부 후보생 체력검사에서도 평가 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는 '과락' 규칙이 적용되며 50미터 달리기와 좌우 악력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록 세부기준(남·녀 간부 후보생)
- 50미터 달리기 :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 좌우 악력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5. 소방(남자)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총 6개 과목으로 체력시험을 치르며 과목당 10점씩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도 하는데 왕복 오래 달리기는 실수로 넘어졌을 때에도 구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6. 소방(여자)
위에서 살펴본 남자 소방관 체력시험 평가항목과 동일한 6개 과목으로 측정을 실시하는데 경찰과 마찬가지로 남자에 비해 평가점수 대비 조금 낮은 기록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체력시험과 비교해 다른 점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의 경우 1차, 2차에 걸쳐서 기록을 측정한다는 것과 과락 기준이 좀 더 엄격하여 6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7.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 직렬 공무원들도 신규채용 시 체력검사를 실시하는데 경찰, 소방과는 다르게 평가기록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종목 당 기준을 두고 실격과 합격만을 판가름합니다.
과목 중 한 종목이라도 실격 기준이 나오면 불합격 처리되고, 실격 기준은 아니더라도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이 2개 이상 나와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평가기록 세부기준(남·녀 교정공무원)
- 악력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출
- 10미터 2회 왕복 달리기 :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참고로 최근 공무원 체력시험에서는 전자식 측정기를 도입하여 감독관이 함께 기록을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의 <악력>,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측정방법은 본문 중간에 첨부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별표 4] 자료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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