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기본적으로 우체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고,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우정직 공무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리직 공무원이라 함은 이런 우정직 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에 속하는 직군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⑤ 우정 1급 및 우정 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 3급ㆍ우정 4급ㆍ우정 5급 및 우정 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 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 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 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우체국 공무원 월급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2022년 우체국 공무원의 기본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고,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추가로 붙어 월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관서별 직급
경찰에는 경찰청장이 있고 소방에는 소방청장이 있듯이 우체국에는 우정사업본부(세종시 소재)에 '우정사업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조직의 총수를 맡고 있고 그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합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조)
그리고 하부기관으로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총 9군데에 지방우정청이 있고, 각 지방 우정청장의 직급은 제주를 제외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합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5조)
※ 제주 지방 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함
추가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우정청 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장은 관할구역에 따라 3~5급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참고로 위 별표 첨부파일과 포스팅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우정직 공무원 급수에 따른 관서장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급수> | <직급> | <직위> |
1급 | 관리관 | 우정사업본부장 |
2급 | 이사관 | 지방우정청장 |
3급 | 부이사관 | 우체국장 |
4급 | 서기관 | |
5급 (우정 1~2급) |
사무관 | |
6급 (우정 3~6급) |
주사 | |
7급 (우정 7급) |
주사보 | |
8급 (우정 8급) |
서기 | |
9급 (우정 9급) |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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