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이란?
정식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자기 부담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보험 및 각종 금융사업, 공과금 수납, 특산품 우편 주문 판매 등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체신업무 기관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1조·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714개의 별정국(별정우체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숫자가 많아 일명 '시골 우체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정우체국은 정식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채용, 계급, 급여, 조직도 등에서 정식 우체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니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과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정우체국 조직도 구성
국장을 필두로 사무원과 집배원으로 직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직급은 <사무원→사무주임→사무장>, <집배 9급→집배 8급→집배 7급→집배 6급> 순서로 계급을 나뉩니다.(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4조)
이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상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 휴가, 퇴직, 연금제도 등에서 우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님
따라서 국장의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고, 직원들은 계급별로 우정 9급부터 우정 6급까지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습니다.
※ 우정 6~9급은 일반직 공무원 6~9급과 계급체계 동일
별정우체국 인사관리
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용하고, 직원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을 통해 선발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4조·제8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2조·제3조)
단, 일반직 공무원 6급의 처우를 받는 국장의 자리는 국장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 직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별정우체국 법 제3조의 3)
게다가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기준과 일수를 보장받고 정년제도 또한 국장은 만 64세(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부칙), 직원은 만 60세(별정우체국 법 제8조의 2)로 여타 우체국 공무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총 3,336명으로 이중 <국장이 707명>, <사무원이 1,397명>, <집배원이 1,23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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