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종장교란?
특수병과 장교 중 하나로써 군대 내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종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군종목사 | 군종신부 | 군종법사 | 군종교무 |
매주 주일, 수요일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춥고 외로운 장병들을 위문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기도 하며 군 지휘관을 보좌하는 특별 참모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2. 계급
대부분 중위로 임관하지만 군필자가 재입대하거나 성직 취득(목사 안수)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하기도 합니다.
■ 군 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② 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선발방법
병역법상 28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 성직 취득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소속 대학교 장의 추천과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 취득 보증을 받아야 하고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고사 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 병역법 제2조 제2항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참고로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자는 성직자 양성 목적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신학대학, 불교대학 학부(과)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외에도 국군 수도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인성검사>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성직 취득을 마치면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5주간의 군사훈련과 종합행정학교에서 4주간 직무교육을 거친 후 임관하게 됩니다.
<선발일정> | |
4월 | 선발계획 안내 |
5월 말 | 응시원서 접수 |
7월 | 필기시험 |
8~9월 | 면접 및 신원조사, 신체검사 |
9월 | 최종합격자 발표 |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 후 6년 이후 입대
4. 복무기간
군 인사법 제7조에 따라 군종장교의 의무복무는 3년이나 본인이 희망하면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장기복무 대상자로 선발되면 다른 병과 장교와 마찬가지로 각 계급, 연령, 근속연수별 정년 제한에 따라 근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직업군인들의 계급, 연령, 근속연수별 정년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급여
경력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에 해당하는 계급과 호봉에 맞는 기본급이 산정되고 거기에 각종 군인, 공무원들의 수당들이 더해져 월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종장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려수당이 매달 지급되기도 합니다.
6. 기타 특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대학부, 신학대학원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기숙사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준목고시를 따로 볼 필요 없이 목사 안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종장교로 임관 후에는 군인아파트 등 개별 숙소가 제공되고 해외연수, 서울대·연세대 등 국내 대학 위탁교육, 성지순례, 장교 영어교육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밖에 국군 장교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제도는 위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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