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매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따르면 장학사는 경찰의 경감·경위, 소방의 소방경·소방위, 군인의 원사 계급과 함께 6급(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관은 1~5급(상당)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미루어 장학사는 6급, 장학관은 1~5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월급여
장학사와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봉급표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장학사와 장학관은 1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교육공무원들에 비해 9호봉이 추가로 기산 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밖에 공무원이라면 공통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장학사와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 전문직원'에 속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이 시험 등을 통해 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초, 선발 분야와 충원 인원 규모를 정하여 교육 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선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승진 혜택
이처럼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공무원들이 장학사, 장학관을 하려는 이유는 승진에 유리한 경력 평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학사, 장학관은 어느 평정대상 직위에서도 '가' 경력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받기 때문에 높은 평정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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