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립 유치원과 선생님들 지위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만약 국공립 유치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면 병설유치원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설유치원이라고 합니다.
2. 유치원 선생님 직급
교육공무원법 상 초등교원에 속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호봉수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지는데 4급(24호봉 이상)부터 9급(3호봉 이하)까지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4급(상당), 원감은 5급(상당)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를 매달 수령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급 또한 각 4,5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치원 선생님 자격기준
평교사의 경우 1~2급 정교사, 준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시·도교육청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원감은 1급 정교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정교사로서 6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원장은 원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 유치원 선생님 급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봉급표에 근거하여 기본급이 책정되고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져 월급여를 받습니다.
참고로 <원장>, <원감>, <1급 정교사>는 위 봉급표를 기준으로 9호봉으로 기산하고 <2급 정교사>는 8호봉으로 기산 하며 <준교사>는 5호봉으로 기산 합니다.(실제 근무년수에 직급별 기산 호봉 값을 추가)
※ 기산 하다 :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하다
공무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정식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리기관
- 시·도교육청 : 시행 공고, 원서 교부·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 2차 시험 출제
※ 시·도교육청에 따라 2차 시험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아래의 표와 같이 시험은 1,2차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는 3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교육과정 140분은 교육과정 A(70분), 교육과정 B(70분)으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합니다.
※ 출제 범위 적용 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교육과정 A, B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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