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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식물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5.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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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식물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1. 천연기념물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천연기념물을 자연 가운데 학술적자연사적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고유성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합니다.

천연기념물-동식물의-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동식물 천연기념물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을 따져서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나라 고유동물이 아니더라도 저명한 동물로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3. 천연기념물 종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지정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동식물은 현재 총 70종입니다.(2022년 5월 기준)

국립생물자원관-문화재청-지정-천연기념물-동식물-70종
국립생물자원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동식물

 

4. 천연기념물 관련 벌칙

천연기념물 지정 동식물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문화재 보호법 제99조)

※ 살아있는 것, 죽은 것, 수입·반입 신고된 것 모두 포함

○ 천연기념물 지정 동식물 대상 금지행위
1.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2.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3.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5.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6.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7.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8.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한 천연기념물(시ㆍ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임시 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은 몰수합니다.(문화재 보호법 제100조)

 

[OK!제보] 멸종위기종 수달 로드킬 당했는데…지자체 사후처리 부실 논란

지자체, 행정 절차 위반해 일반 동물 사체로 처리…"관행 따른 것"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진성일(가명·60대)씨 제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n.news.naver.com

만약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단체 등에서 해당 동식물이 죽거나 다친 것을 알게 되면 사체를 회수하거나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한 후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문화재 보호법 제40조)

○ 천연기념물 관련 신고사항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의 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체가 죽은 경우 : '멸실 신고', 다치기만 한 경우 : '훼손 신고'

천연기념물-과태료-부과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그러나 관리주체(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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