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한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2.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리고 판사의 공무원 급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상 호봉수에 의해 직급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따르면 가장 낮은 계급의 판사가 4급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관의 승급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서는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 시보, 수습 변호사 및 군법무관 시보 등의 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 시 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을 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기 때문에 실제 판사의 급수는 3급 상당입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자
2. 직급체계
반드시 정확하진 않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직급보조비 월 지급액을 토대로 판사들의 직위별 대우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초임 판사는 3급 상당에 해당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급 상당,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직위> | <직급> |
대법원장 | 국가 의전서열 3위 |
대법관 | 장관급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차관급 |
지방법원 부장판사 | 1급 |
고등법원 판사 | 2급 |
지방법원 판사 | 3급 |
게다가 법관의 승급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짧은 편이라 호봉수에 의해 급수가 결정되는 판사들의 직급 상승 속도 또한 빠른 편에 속합니다.
■ 법관의 승급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 일반 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1호와 14호간...................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2년
3. 16호와 17호간.................. 6년
덧붙여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법원조직법 제45조)
※ 대법원장(중임 불가능), 대법관(연임 가능) : 임기 6년, 정년 70세
3. 급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약 1천220만 원, 대법관은 약 865만 원가량을 월 기본급으로 수령하고 일반 법관은 호봉에 따라 약 330만 원~865만 원가량을 월 기본급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했던 직급보조비와 각종 공무원 수당, 초과근무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더해지는데 재판 및 재판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인 재판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이라면 통상적으로 매달 수령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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