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호봉수에 따라 계급(직급)이 나누어집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
2. 직급체계
법령상으로 검찰 조직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으로 계급에 따른 직위를 다각화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위> | <직급> |
검찰총장 | 장관급 |
검사장 | 차관급 |
차장검사 | 1급 상당 |
부장검사 | 2급 상당 |
부부장검사 | |
평검사 | 3~4급 상당 |
참고로 검사 보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짧은 편이라 자연스레 승진도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봉수에 따른 봉급액이 산정되는데 검찰총장의 봉급액은 호봉수와 관계없이 2022년 기준, 약 8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달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데 검사 근무경력 10년 단위로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두되 검찰총장은 월 165만 원을 고정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관영 차량을 배정받고 있거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는 직급보조비에서 월 20만 원이 감액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각종 공무원 수당들이 더해져 월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4. 성과급
검사의 직무성과급은 앞서 살펴본 검사의 봉급표 상에서 9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023년의 검사 직무성과급은 약 600만 원을 기준액으로 지급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등급은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갑, 을, 병, 정'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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