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원칙적으로는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 실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6.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체력검정 측정은 <100미터 달리기>, <팔 굽혀 펴기>, <교차 윗몸일으키기>, <악력> 총 4가지 종목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종목> | <측정방법> |
100미터 달리기 |
가. 100m 달리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준비한다. 나. 측정시간은 1/10초 단위로 기록한다. |
팔굽혀펴기 | 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나.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다. 1분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교차윗몸 일으키기 |
가.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가슴 앞으로 교차하여 손가락 끝지점이 양어깨에 닿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나. 측정회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다.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악력 | 가.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나.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
그리고 각 종목별 체력측정기록을 위 기준표에서 정한 등급별 배점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평가합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3조)
1. 95점 이상 : 1등급
2. 75점 이상 95점 미만 : 2등급
3. 55점 이상 75점 미만 : 3등급
4. 55점 미만 : 4등급
2. 소방
매년 4~5월 중 소방감 이하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는데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 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중인 사람
3.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2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사람
7. 신체장애 등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방의 체력검정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총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0조)
3. 군인, 군무원
군인과 군무원은 개인 건강 및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하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대관리 훈령 제381조)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3. 군무원 및 예비전력 관리 업무담당자
군인과 군무원의 체력검정은 <팔 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3 킬로미터 달리기> 총 3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부대관리 훈령 제388조)
단, 체력검정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의관의 소견과 소속 지휘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체력검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대관리 훈련 제383조)
1. 심신장애 또는 전·공상 처리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2.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3. 해외파병·파견근무 및 해외 교육 중인 자
4.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14주 이상 유·사산 포함)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군 및 여군무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연도 전역예정자(다만, 단기 복무자 제외)
6. 전역을 위한 전직지원 교육 입교 중인 자
혹시 경찰, 소방 등 체력검정이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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