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일반직 군무원을 기준으로 군무원의 계급은 1급에서 9급까지 구분되며 계급별 명칭은 일반직 공무원과 거의 같습니다.
<계급> | <명칭> | <직위> |
1급 | 군무관리관 | 차관보, 실장급 |
2급 | 이사관 | 국장급 |
3급 | 부이사관 | |
4급 | 서기관 | 과장급 |
5급 | 사무관 | |
6급 | 주사 | |
7급 | 주사보 | |
8급 | 서기 | |
9급 | 서기보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 이상 직위표
참고로 위 표에서 정리한 계급에 따른 직위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군무원 인사법에서는 경력직 군무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공직에서 근무한 기간을 100% 반영해주는데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별표 4]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직급과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경찰, 소방, 군인 등의 직급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9급 군무원과 군인과의 계급 비교는 위 첨부파일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승진
군무원의 승진에는 특진, 심사, 근속, 시험(5급 이상)을 통한 방식이 있으며 각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워야만 다음 계급으로의 승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43조의 2)
○ 일반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1. 4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
2. 5급 일반군무원: 4년 이상
3. 6급 일반군무원: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
5. 9급 일반군무원: 1년 6개월 이상
특히, 9급부터 6급까지는 근속승진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9급에서 5년 6개월을 근무하면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년을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하며, 7급에서 11년을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합니다.
○ 일반군무원 근속승진기간
1. 7급 일반군무원: 11년 이상
2. 8급 일반군무원: 7년 이상
3. 9급 일반군무원: 5년 6개월 이상
5급 이상부터는 근속승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23조)
3. 급여
군무원은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만, 위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하고 여기에 각종 공무원 수당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당직수당, 야간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붙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월 급여는 더욱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매달 수령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휴가
군무원의 휴가제도는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의 휴가 규정을 함께 준용하고 있습니다.
○ 연가
- 연간 21일
- 군인복무규율 규정 적용
○ 병가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군무원의 출근이 다른 군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연간 2개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개월)
-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 공가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 특별휴가
-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90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본인,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5. 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를 제외하고 60세로 합니다.(군무원 인사법 제31조·제32조)
○ 정년퇴직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6. 채용
신규채용, 경력채용 여부에 따라 절차 과정에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시험→연구강의→면접→신체검사→결과 발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7조)
단, 급수별로 응시연령에는 제한이 있습니다.(2022년 기준)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공채 및 경채 | 7급 이상 |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에는 <토익>, <토플>, <펠트>, <텝스>, <지텔프>, <플렉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점수 획득을 통해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나 의사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만점의 3~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얻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 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 6급 ~ 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
기타 응시 급수별,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제도 등 군무원 채용에 있어 상세한 안내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2022년 육군 일반군무원 채용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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