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자녀 기숙사
전국 시·도 10군데에 직업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군인 복지 기본법 제11조)
신청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되어 모집시기와 입사자격, 선발기준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정시모집> | <수시모집> |
모집시기 | 매년 1~2월 | 연중(1~11월) |
입사자격 | 군인 자녀 | 군인 자녀 |
군무원 자녀 | ||
예비역 자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
||
선발기준 |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 군인 자녀 우선 선발 |
공실 발생 시 입사자격별 선발기준에 따라 충원되는 수시모집과는 달리 정시모집은 다음의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기숙사생이 결정됩니다.
이밖에도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으로 그 자녀가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골프장
군인의 체력 유지·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국 5개소에서 골프장을 체력단련장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군인 복지 기본법 제14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지만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부사관·군무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군인가족>,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 <군사교육기관 생도> 등입니다.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복지시설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콘도·호텔·컨벤션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군복지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아래 8개소 외에도 50개소의 민영 콘도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군인 복지 기본법 제14조)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현역 병사, 예비역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 직업군인 교육생들도 이용 가능하고, 대상자들의 가족들도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별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 우선공급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인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군인 복지법 제10조)
○ 장기복무군인 입주자 기준
- 무주택기간
- 복무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5. 학자금 대출
군인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재학에 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 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
※ 대학원 제외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예외사유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4.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6. 숙소
직업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사를 제공하는데 만약 관사를 제공하지 못하면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군인 복지 기본법 제9조)
○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내용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 국민 평균 주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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