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병역특례 조건
병역법령에 의하면 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획득한 선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33조의 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 7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 말은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은 향후 체육분야에 종사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전역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체육요원 편입 자격조건을 갖춘 뒤 위 표에서 제시한 체육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해야만 군 복무를 마친 것이 됩니다.
또한, 지난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기초 군사훈련도 받아야 하죠.
■ 병역법 제33조의 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한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승부조작, 금품수수 등 부정한 사례를 저지를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되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 10)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기대회
앞서 소개한 것처럼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월드컵, 아시안컵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더라도 군대가 면제되는 특혜는 우리나라 법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특별법이 재정되어 월드컵 4강을 달성한 멤버들에게 군면제 특권을 부여한 적도 있었으나 이 법은 많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2006년 월드컵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경기대회란 아시안게임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으로써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증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대회. 1951년 이후로 4년에 한 번씩 국제 올림픽 대회의 중간 해에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군대 면제받은 선수들
지금도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2000년대 이후 선수들을 기준으로 병역특례 명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병역특례자
면제 선수 | 대회 이전 소속팀 | 대회 이후 소속팀 |
박지성 | 교토 상가(일본) | 아인트호벤(네덜란드) |
이영표 | 안양 LG 치타스 | 아인트호벤(네덜란드) |
안정환 | 페루자(이탈리아) | 시미즈 S펄스(일본) |
이천수 | 울산 현대 |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 |
김남일 | 전남 드래곤즈 | 엑셀시오르(네덜란드) |
차두리 | 고려대 | 레버쿠젠(독일) |
송종국 | 부산 아이파크 | 페예노르트(네덜란드) |
설기현 | 안더레흐트(벨기에) | 울버햄튼(잉글랜드) |
최태욱 | 안양 LG 치타스 | 시미즈 S펄스(일본) |
현영민 | 울산 현대 | 제니트(러시아) |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병역특례자
면제 선수 | 대회 이전 소속팀 | 대회 이후 소속팀 |
기성용 | FC 서울 | 셀틱(스코틀랜드) |
구자철 | 제주 유나이티드 | 볼프스부르크(독일) |
정우영 | 교토 상가(일본) | 주빌로 이와타(일본) |
김영권 | 오미야 아르디자(일본) |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 |
박주영 | AS 모나코(모나코 공국) | 아스날(잉글랜드) |
지동원 | 전남 드래곤즈 | 선덜랜드(잉글랜드) |
정성룡 | 수원 삼성 |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 |
남태희 | 레크위야(카타르) | 알두하일(카타르) |
윤석영 | 전남 드래곤즈 | 퀸즈 파크 레인저스(잉글랜드) |
김보경 | 오이타 트리니타(일본) | 카디프 시티(웨일스) |
이범영 | 부산 아이파크 | 아비스파 후쿠오카(일본) |
오재석 | 강원 FC | 감바 오사카(일본) |
황석호 |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 | 가시마 앤틀러스(일본) |
김창수 | 부산 아이파크 | 가시와 레이솔(일본) |
김기희 | 대구 FC | 알 사일리아(카타르) |
백성동 | 주빌로 이와타(일본) | 사간 도스(일본) |
박종우 | 부산 아이파크 | 광저우(중국) |
김현성 | FC 서울 | 시미즈 S펄스(일본)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자
면제 선수 | 대회 이전 소속팀 | 대회 이후 소속팀 |
김승규 | 울산 현대 | 비셀 고베(일본) |
노동건 | 수원 삼성 | 포항 스틸러스 |
곽해성 | 성남 FC | 인천 유나이티드 |
김민혁 | 사간 도스(일본) | 사간 도스(일본) |
김진수 | 알비렉스 니가타(일본) | 호펜하임(독일) |
이태호 | 몬테디오 야마가타(일본) | 도치기 SC(일본) |
임창우 | 울산 현대 | 알 와흐다(UAE) |
장현수 | FC 도쿄 | 광저우(중국) |
최성근 | 반포레 고후(일본) | 사간 도스(일본) |
김승대 | 포항 스틸러스 | 옌볜 푸더(중국) |
김영욱 | 전남 드래곤즈 | 전남 드래곤즈 |
문상윤 | 인천 유나이티드 | 전북 현대 |
박주호 | FC 바젤(스위스) | 마인츠(독일) |
손준호 | 포항 스틸러스 | 전북 현대 |
안용우 | 전남 드래곤즈 | 전남 드래곤즈 |
윤일록 | FC 서울 | 요코하마 마리노스(일본) |
이재성 | 전북 현대 | 홀슈타인 킬(독일) |
김신욱 | 울산 현대 | 전북 현대 |
이용재 | FC 낭트(프랑스) | V-바렌 나가사키(일본) |
이종호 | 전남 드래곤즈 | 전북 현대 |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자
면제 선수 | 대회 이전 소속팀 | 대회 이후 소속팀 |
송범근 | 전북 현대 | 전북 현대 |
조현우 | 대구 FC | 울산 현대 |
김문환 | 부산 아이파크 | 로스앤젤레스 FC(미국) |
김민재 | 전북 현대 | 베이징 궈안(중국) |
김진야 | 인천 유나이티드 | FC 서울 |
이시영 | 성남 FC | 광주 FC |
정태욱 | 제주 유나이티드 | 대구 FC |
황현수 | FC 서울 | FC 서울 |
김건웅 | 울산 현대 | 전남 드래곤즈 |
김정민 | FC 리퍼링(오스트리아) | FC 리퍼링(오스트리아) |
이승모 | 포항 스틸러스 | 광주 FC |
이진현 | 포항 스틸러스 | FK 오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 |
장윤호 | 전북 현대 | 인천 유나이티드 |
조유민 | 수원 FC | 수원 FC |
황인범 | 대전 시티즌 | 벤쿠버 화이트캡스(캐나다) |
나상호 | 광주 FC | FC 도쿄(일본) |
손흥민 |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
이승우 | 헬라스 베로나(이탈리아) | 신트트라위던(벨기에) |
황의조 | 감바 오사카(일본) | 보르도(프랑스) |
황희찬 |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 라이프치히(독일) |
※ 나무 위키 내용 참조
위 표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 대부분이 현역병 복무가 면제된 이후로 많은 해외 프로축구팀으로 진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팬들의 기대와 다르게 유럽의 축구 선진 리그로 이적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 외에는 선수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국, 중동 리그로 이적하는 사례도 있어 병역특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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