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계급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직군>, <직렬>, <직류>를 부르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급에 따른 직급명은 모두 동일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서 '주무관'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통상 6급 이하 직위의 공무원들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9급
일반직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서기보'라고 부르며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실무자 업무를 수행합니다.
8급
'서기'라고 부르며 앞서 살펴본 '9급 서기보'와 비슷한 수준의 실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7급
'주사보'라고 부르는데 일반직렬에서는 본인만의 특정 보직을 가지고 실무자로서 근무하는 마지막 급수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급
'주사'라고 부르며 주민센터, 구청 등의 하급기관에서는 팀장으로 근무하지만 시청 등 상급기관에서는 7급 이하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로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직무)
② 구청장은 구본청, 보건소, 동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5급
'사무관'으로 부르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는 소장의 직위를 맡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과장'의 직위를 맡고 시청 이상 기관에서는 '팀장'의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으로 불리며 구청에서는 '국장'의 직위를 맡고 시청 이상 기관에서는 '과장'의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자치행정국)
-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교육공동체 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회계정보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 무관으로 보한다.
3급
'부이사관'으로 부르며 구청 단위에서는 '부구청장'의 직위를 맡고 시청 단위에서는 '국장'의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3급 이상부터는 고위 공직자로 분류)
2급
'이사관'으로 부르며 앞서 소개한 '3급 부이사관'과 마찬가지로 구청 단위에서는 '부구청장'의 직위를 맡고 시청 단위에서는 '국장'의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1급
'관리관'으로 부르며 구청 단위에서는 '구청장'이 1급 상당에 해당하고 시청 단위에서는 실장 또는 본부장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시장은 장관급(서울시)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고 부시장 또한 그에 비례하여 차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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