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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지표 정리(공공기관, 대학, 대기업)

레알징구 2022. 1.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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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도가-있다
국가 균형발전 지표 정리(공공기관, 대학, 대기업)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

 

<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하여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차츰 실시함으로써 2012년에 신행정수도 세종특별시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시기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노무현 정권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도 수도권 중심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등 언행일치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지방 확장 이전

 

요즘 지방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자연 인구감소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생활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방대 입학을 기피하고,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해 기존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대학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현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를 서울 근교의 인천·경기 지역으로 확장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지방에 있던 본교를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 장관은 법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9.][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09. 5. 29.>]

 

지난 2015년,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국내 주요 명문대학들의 지방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가 경기도 시흥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는 경기 남양주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는 인천 송도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는 경기 고양으로 캠퍼스를 확장 이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대학-캠퍼스-이전-계획표
대학교육연구소, 캠퍼스 확장/이전 대학 현황(2015.4.2.)

 

이중,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가 세종으로 캠퍼스를 확장 이전한 것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침례신학대>, <한려대>, <청운대>, <동양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을지대>, <중부대>는 수도권 밖에 있는 본교에서 수도권인 인천·경기지역으로 캠퍼스를 확장 이전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

 

지난 2021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자산총액 순으로 나열한 것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계 서열(재계 순위)의 지표가 되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간담회 시에도 이를 바탕으로 의전이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2021년-국내-기업-재계-서열-순위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국내 기업 재계 순위(2021.5.1.)

 

국내 100대 기업을 정하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이 자료가 기업 순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71개의 기업 중에서 본사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밖에 위치한 곳은 단 8군데뿐으로, 재계 순위 6위 포스코(경북 포항) / 9위 현대중공업(울산광역시) / 18위 카카오(제주) / 31위 하림(전북 익산) / 32위 KT&G(대전광역시) / 35위 대우조선해양(경남 거제) / 47위 중흥건설(광주광역시) / 68위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이 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들로 조사되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인구밀도
2. 광업ㆍ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밖에 광업ㆍ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9.][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5. 29.>]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시 <토지 분양가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유인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 확보가 용이한 서울 수도권에 사업장을 갖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지방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조차도 서울 수도권에 별도의 지점을 둠으로써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계획 및 시행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지부진해지더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도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정부는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 대상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산>, <대구 동구>, <전남 나주>,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완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세종> 총 11곳에 혁신도시를 세우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제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5. 29.>]

 

하지만 <자녀 교육문제>, <의료시설 부재> 등 여전히 부족한 생활 인프라 때문에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조차도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매일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거나, 가족들은 서울 수도권에 둔 채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사업추진현황-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사업추진현황('20년 3월말 기준)

 

만약,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교훈 삼고, 이를 잘 보완해서 시행해야만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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