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봉급체계는 계급과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가 일반적이나 정무직 공무원, 1급~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 내용과 동일
그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주도로 부처별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교육 및 선발하여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T/F팀과 비슷한 개념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ㆍ제112조 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 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총 1,633명입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은 몇 급부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라 함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국민일보 "다주택자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서 배제(2021.11.26.)" 기사 참조
일반직 공무원들은 급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 고위공무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공무원이긴 해도 급수가 아닌 계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찰, 소방, 군인이나 급수도 없고 계급 체계도 없는 교원, 판사, 검사들은 어떻게 고위공무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를 기준으로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 자료를 토대로 직렬별 4급을 초과하는 계급과 호봉부터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직렬별 고위공무원 해당 직급(직위)
○ 경찰
- 경무관 이상(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 소방
- 소방준감 이상(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
○ 군인
- 중령 이상(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 국립대학 교원
- 교수 24호봉 이상~33호봉 이하
○ 국립 전문대학 교원
- 교수 26호봉 이상~33호봉 이하
○ 판사
- 5호봉 이상~17호봉 이하
○ 검사
- 5호봉 이상~17호봉 이하
※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은 4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
고위 공무원 연봉 순위
그럼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각종 성과급, 수당 등을 제외하고 간단히 기본급(봉급)을 기준으로만 살펴보았을 때 정무직 공무원 직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2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고, 뒤를 이어 국무총리(1억 원대 후반), 장관(1억 원대 중반), 차관(1억 원대 초반) 등 국가의전서열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가장 낮은 3급 상당 공무원도 기본급만 7천만 원 이상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어 성과급, 직무수당 등이 포함된다면 실수령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연봉(원) |
대통령 | 244,557,000 |
국무총리 | 189,592,000 |
부총리, 감사원장 | 143,438,000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대법관, 검찰총장, 국군참모총장) |
139,417,000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37,405,000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부장판사, 검사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군단장) |
135,398,000 |
1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 소방정감, 사단장) |
120,134,000 ~ 80,080,000 |
2급(상당)공무원 (치안감, 소방감, 대령) |
111,028,000 ~ 73,983,000 |
3급(상당)공무원 (경무관, 소방준감, 중령) |
103,218,000 ~ 69,337,000 |
국립대 교수 | 71,907,600 |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0~13, 3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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