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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상황별 휴가 규정

레알징구 2022. 6.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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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방을-든-회사원이-땀을-흘리며-뛰어가고-있다
공무원 근무상황별 휴가 규정

 

근무상황 관리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연가, 병가, 특가 등과 같은 근무상황을 관리받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 근무시간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7.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8.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9.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10.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11. 당직 휴무 :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음
12. 대체휴무 :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13. 출장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연가일수 공제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의한 근무상황 종별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 보유한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기도 하고 미공제 하기도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연가

연가는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점심시간 1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외출, 조퇴 등과 같이 필요에 의해서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형태의 근무상황 도중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연가일수(시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별 사용기간
(사용시간)
연가일수
공제여부
시간단위
사용여부
연가 1일 8시간
(09:00~18:00)
공제 불가능
반일연가 오전(09:00~14:00)
오후(14:00~18:00)
공제 불가능
지각
(지참)
필요한 시간 만큼 사용 공제 가능
외출 필요한 시간 만큼 사용 공제 가능
조퇴 필요한 시간 만큼 사용 공제 가능

만약 근무 또는 출근 도중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 등으로 지각, 외출, 조퇴를 실시하게 되면 병가처리도 가능합니다.

 

병가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1년간 6일까지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가를 1년간 7일 이상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일반 병가는 1년간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

종별 사용기간
(사용시간)
연가일수
공제여부
시간단위
사용여부
일반병가 연간 60일 미공제 불가능
공무상병가 연간 180일 미공제 불가능

근무 도중에 또는 근무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간 180일 한도로 공무상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병가는 30일 이상 연속될 경우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포함

 

공가, 특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가 및 특가 사유에 해당되어 공가 또는 특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별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휴가규정(연가, 병가, 공가)

연가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다른데, 중국적으로는 최대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다만, 재직기간 중 발생한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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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 내 몇 시간 정도라면 이는 근무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됨이 없으나 1일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교육훈련일 때에는 공무원 공가 규정 제12호에 따라서 공가 처리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규정

1.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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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별휴가(특가)에 속하는 경조사 휴가를 '청원휴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밖에 공가와 특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출장

출장은 근무 도중 상사의 명령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무지 밖으로 출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출장시간과 거리에 따른 여비가 지급됩니다.

종류 세부설명 연가일수
공제여부
시간단위
사용여부
근무지 내
출장
같은 시·군·섬 안에서의 출장
(여행거리 12킬로미터 미만)
미공제 해당없음
근무지 외
출장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
(여행거리 12킬로미터 이상)
미공제 해당없음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으로 구분하며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출장비로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공용차량 이용 시 각 1만 원씩 감액 지급

 

대체휴무, 당직 휴무

본인의 정상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는 <대체휴무>는 연가일수에서 미 공제되며 연가보상비 계산 등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또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는 <당직 휴무> 시에도 연가일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84쪽)

 

기타

공무원 중에서 경찰·소방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휴무일에도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시간 단위 신청도 가능하며 연가일수에는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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