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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공무원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5.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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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관리업무수당이란?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기본급 외 지급하는 근무수당입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따라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본근무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밤 22시부터 아침 06시 사이인 야간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 09시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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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3]에 따라 직렬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4급(상당) 이상 공무원들이 그 대상에 속합니다.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대표적으로 <경찰직>, <소방직>, <경호직>, <국정원>, <일반직>, <별정직>, <교육직> 공무원들이 4급 이상 직급이 관리업무수당을 수령하는 직군에 해당합니다.

○ 직군별 4급(상당)에 해당하는 계급
- 경찰직 : 총경
- 소방직 : 소방정
- 교육직 : (초·중·고) 학교장, (대학) 학과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기타로는 외무직 6등급을 비롯하여 <연구직>, <지도직>, <헌법 연구관(보)>, <임기제> 공무원들도 직군별 임용 등급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 총장, 조교 직급과 연봉

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일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4일, 2022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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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군별 급수 정리는 위 포스팅 내용 참조

 

관리업무수당 지급액수

직군별로 상이하나 월 봉급액의 7.8%~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받으나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 시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 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418쪽)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예를 들어, 교장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월봉급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관리업무수당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만약 'A 교장'의 월 봉급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관리업무수당은 31만 2천 원이 됩니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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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수당 지급제한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제2항)

<사유> <비고>
강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또한,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대기명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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