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수당이란?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기본급 외 지급하는 근무수당입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따라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본근무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초과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밤 22시부터 아침 06시 사이인 야간시간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 09시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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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13]에 따라 직렬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4급(상당) 이상 공무원들이 그 대상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직>, <소방직>, <경호직>, <국정원>, <일반직>, <별정직>, <교육직> 공무원들이 4급 이상 직급이 관리업무수당을 수령하는 직군에 해당합니다.
○ 직군별 4급(상당)에 해당하는 계급
- 경찰직 : 총경
- 소방직 : 소방정
- 교육직 : (초·중·고) 학교장, (대학) 학과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기타로는 외무직 6등급을 비롯하여 <연구직>, <지도직>, <헌법 연구관(보)>, <임기제> 공무원들도 직군별 임용 등급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 총장, 조교 직급과 연봉
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조교는 공무원일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4일, 2022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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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군별 급수 정리는 위 포스팅 내용 참조
관리업무수당 지급액수
직군별로 상이하나 월 봉급액의 7.8%~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받으나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 시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 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418쪽)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예를 들어, 교장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월봉급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관리업무수당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만약 'A 교장'의 월 봉급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관리업무수당은 31만 2천 원이 됩니다.
관리업무수당 지급제한
위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7조의 2 제2항)
<사유> | <비고>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직 | |
직위해제 | |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
또한,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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