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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특례시, 광역시, 특별시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5.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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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적인-모습의-대도시-그림이-있다
특례시, 광역시, 특별시에 대해 알아보기

 

1. 시, 읍 인구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제2항)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군 지역에서는 읍을 두는데 읍 또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 2만 미만임에도 읍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제3항)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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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 행정구역 실무편람

 

2. 대도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 법) 제40조에 의하면 대도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
2.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광역시 인구수

광역시가 되기 위한 인구수의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시로 지정합니다.

통계청-2022년-대한민국-시도별-인구-그래프
통계청, 2022년 시도별 인구 그래프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구를 관할 구역 안에 둘 수 있는 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2022년-대한민국-시도별-인구수
통계청, 2022년 대한민국 시도별 인구수

 

4. 특별시 기준

특별시 또한 앞서 설명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특별시 지정에 명확한 법적 인구 기준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특별시 내 자치구를 설치하려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의 인구가 70만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02.16] 2022 행정구역 실무편람.pdf
3.21MB

 

5. 특례시 지정

인구 100만 이상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는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 동포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특례시는 2022년 5월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창원시> 총 4개소로써 지난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승격 및 출범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인구-100만-이상-특례시-현황
국회입법조사처, 특례시 지정 현황

특례시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고양시청-특례시-출범-혜택
고양시청, 특례시 혜택

하지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인구유출과 더 이상의 외부 인구유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평이 단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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