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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학교 보안관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8.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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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안관에 대해 알아보기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학교보안관 결격사유(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의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목 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이러한 학교보안관 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학교보안관이 하는 일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합니다.

○ 학교보안관의 역할(서울시 조례)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학교보안관의 채용

학교보안관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학교의 장이 채용합니다. 정년은 지자체나 각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써 학교보안관의 근무 연령을 55세에서 70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학교보안관 결격사유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 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 그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한, 위에서 소개된 학교폭력 예방법 상 학교보안관 결격사유 외에도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건강이나 체력에 문제가 있는 학교보안관은 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체력인증 대상별 연령기준
1. 청소년(만 13세~ 만 18세) 
2. 성인(만 19세 ~ 만 64세) 
3. 노인(만 65세 이상) 
4.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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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노인의 체력인증 3등급 기준표

학교보안관 채용과정에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 전문자격과 민간등록자격으로 구분되며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구분별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학교보안관-인정-자격증
학교보안관 인정 자격증

모집 주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인 학교보안관의 채용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되며 각 평가 영역에서 획득한 배점 총합이 높은 사람 순으로 채용됩니다.

2022년-강릉제일고-학교보안관-채용심사-기준표
2022년 강릉제일고 학교보안관 채용심사 기준표

 

학교보안관의 근무시간과 월급여

학기 중에는 상시근로자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만 방학중에는 비상시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또한 모집 주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미포함),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2022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정책

월급액은 180~200만 원 사이며 여기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여, 요건에 따른 복리후생 비용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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