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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군인 위험수당, 특수근무수당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8. 1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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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가-있다
군인 위험수당, 특수근무수당 알아보기

고공낙하훈련

낙하산 강하 훈련의 강도와 횟수, 그리고 참가자의 계급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훈련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되고, 훈련의 내용에 따라 2차 구분되며, 참가한 사람의 계급에 의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월 지급액
갑종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245,5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05,9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02,600원
- 하사 : 143,800원
- 병사 : 138,800원
을종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138,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13,6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06,000원
- 하사 : 90,000원
- 병사 : 85,000원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 영관 이상 : 95,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79,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74,000원
- 하사 : 60,000원
- 병사 : 55,000원
병종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 영관 이상 : 37,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9,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5,000원
- 하사 : 21,000원
- 병사 : 18,000원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hwp
0.10MB

 

선박 및 함정수당

주로 해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인데 잠수함을 비롯한 전투함, 전투정, 전투 지원함, 수륙양용 궤도차량, 함정 탑재 항공기 운용요원들이 받는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구분 월 지급액
갑종 잠수함정의 승무원

- 영관 : 952,000원
- 대위 : 742,0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650,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650,000원
- 하사 : 600,000원
을종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탑재회전익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탑재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 영관 : 358,300원
- 대위 : 294,7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249,1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49,100원
- 하사 : 153,700원
- 병 : 32,700원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ㆍ기동전대 요원

- 영관 : 179,100원
- 대위 : 146,4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136,7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36,700원
- 하사  : 95,600원
- 병 : 32,700원
병종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원

- 영관 : 140,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22,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10,000원
- 하사 : 84,000원
- 병 : 32,700원

앞서 살펴본 고공낙하훈련과 유사하게 승선(근무)하는 배의 종류, 보직, 계급에 따라서 수당에 차등이 있습니다.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hwp
0.09MB

 

항공수당

주로 공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당이지만 전투기나 항공기의 파일럿 또는 정기적으로 비행훈련을 받거나 동승 비행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항공기 편제상 동승 근무하는 사람도 수령 대상

구분 월 지급액
갑종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에 소속되어 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 영관 : 1,092,600원
- 대위 : 873,200원
- 중위ㆍ소위 : 671,100원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전투기ㆍ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 영관 : 892,100원
- 대위 : 732,600원
- 중위ㆍ소위 : 580,800원
을종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 수송기 동승장교

- 영관 : 737,000원
- 대위 : 605,0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480,000원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 전략정찰기 조작사
.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 영관
: 524,000원

- 대위 : 389,0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296,000원
- 부사관 : 280,000원
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 준위 : 204,000원
- 부사관 : 194,000원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병사
 
- 병 : 40,000원
병종 전술항공통제장교 중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영관 : 320,000원
- 대위 : 282,000원
- 중위ㆍ소위 : 218,000원
비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피교육생 : 185,000원
비행군의관으로서 월 1회 이상 동승비행을 한 사람

- 영관
: 204,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77,000원
업무수행상 항공기에 월 1회 이상 단순 동승한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항공촬영사,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 영관 : 177,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66,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55,000원
- 하사 : 129,000원

해군의 선박 및 함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탑승하는 비행기의 종류, 보직, 계급에 의해 수당이 결정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살펴본 항목들에 비해 수당의 구분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 급여체계 알아보기

참고로 군인의 계급별로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수 여부와 그에 따른 봉급체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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