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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헷갈리는 형사처벌 종류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9.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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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형사처벌 종류 알아보기

1. 사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2. 징역

범죄자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써 '자유형'의 한 종류로써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구금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까지 있습니다.

 

3. 금고

앞서 소개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한 종류이지만 징역형과 다른 점은 강제노역이 없는 '구금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징역형' 보다는 '금고형'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금 기간 또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영원히 구금되는 무기금고까지 있습니다.

 

4. 자격상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중대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자격상실 항목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형법 제43조

 

5. 자격정지

앞서 살펴본 징역 또는 금고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법률로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벌입니다. 만약,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유기징역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 형법 제44조

 

6. 벌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국가에 납부시키는 '금전 벌'입니다. 최소 5만 원 이상부터 부과가 가능하며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음

※ 형법 제45조

 

7. 구류

징역이나 금고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처분이 가능한 '자유형'이지만 구류는 법을 어긴 사람을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만든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단계(수준)의 징역·금고(자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6조

 

8. 과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벌금은 최소 5만 원 이상부터 부과가 가능한 '금전 벌'인데 반해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범위로 부과가 가능한 '금전 벌'입니다. 구류와 징역·금고의 관계와 비슷하게 과료 또한 낮은 단계(수준)의 벌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형법 제47조

 

9. 몰수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돈, 물건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몰수는 다른 형벌과 병과 되어 선고되나 다음과 같은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른 형벌과의 병과 없이 몰수만을 단독으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몰수의 요건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형법 제48조

 

10.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 또는 경범죄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 제재인데 과태료는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벌(형사처분)이 아닙니다.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위반에 따른 금전납부를 통고하는데 만약 위반자가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형벌(형사처분)의 중간에 위치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위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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