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낙하훈련
낙하산 강하 훈련의 강도와 횟수, 그리고 참가자의 계급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1차적으로 훈련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되고, 훈련의 내용에 따라 2차 구분되며, 참가한 사람의 계급에 의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월 지급액 |
갑종 |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245,5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05,9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02,600원 - 하사 : 143,800원 - 병사 : 138,800원 |
을종 |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영관 이상 : 138,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13,6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06,000원 - 하사 : 90,000원 - 병사 : 85,000원 |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79,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74,000원 - 하사 : 60,000원 - 병사 :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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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 |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9,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5,000원 - 하사 : 21,000원 - 병사 : 18,000원 |
선박 및 함정수당
주로 해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인데 잠수함을 비롯한 전투함, 전투정, 전투 지원함, 수륙양용 궤도차량, 함정 탑재 항공기 운용요원들이 받는 특수업무수당입니다.
구분 | 월 지급액 |
갑종 | 잠수함정의 승무원 - 영관 : 952,000원 - 대위 : 742,0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650,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650,000원 - 하사 : 600,000원 |
을종 |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탑재회전익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탑재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 영관 : 358,300원 - 대위 : 294,7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249,1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249,100원 - 하사 : 153,700원 - 병 : 32,700원 |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ㆍ기동전대 요원 - 영관 : 179,100원 - 대위 : 146,4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136,7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36,700원 - 하사 : 95,600원 - 병 : 32,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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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 |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원 - 영관 : 140,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22,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10,000원 - 하사 : 84,000원 - 병 : 32,700원 |
앞서 살펴본 고공낙하훈련과 유사하게 승선(근무)하는 배의 종류, 보직, 계급에 따라서 수당에 차등이 있습니다.
항공수당
주로 공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당이지만 전투기나 항공기의 파일럿 또는 정기적으로 비행훈련을 받거나 동승 비행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항공기 편제상 동승 근무하는 사람도 수령 대상
구분 | 월 지급액 |
갑종 |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에 소속되어 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 영관 : 1,092,600원 - 대위 : 873,200원 - 중위ㆍ소위 : 671,100원 |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전투기ㆍ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 대위 : 732,600원 - 중위ㆍ소위 : 580,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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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나.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다. 수송기 동승장교 - 영관 : 737,000원 - 대위 : 605,0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480,000원 |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나. 전략정찰기 조작사 다.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 영관 : 524,000원 - 대위 : 389,000원 - 중위ㆍ소위ㆍ준위 : 296,000원 - 부사관 : 2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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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 준위 : 204,000원 - 부사관 : 19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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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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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 | 전술항공통제장교 중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대위 : 282,000원 - 중위ㆍ소위 : 218,000원 |
비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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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군의관으로서 월 1회 이상 동승비행을 한 사람 - 영관 : 204,000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7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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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 항공기에 월 1회 이상 단순 동승한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항공촬영사,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66,000원 - 원사ㆍ상사ㆍ중사 : 155,000원 - 하사 : 129,000원 |
해군의 선박 및 함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탑승하는 비행기의 종류, 보직, 계급에 의해 수당이 결정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살펴본 항목들에 비해 수당의 구분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군인의 계급별로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수 여부와 그에 따른 봉급체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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