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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10.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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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제도

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또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데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 보상금 지급 대상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 고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관련기사 보기

서울신문-범인-검거보상금-지급-추이-및-금액
서울신문,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 추이 및 금액

 

범죄 종류별 보상금 지급 기준

앞서 소개한 경찰청 고시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죄질 별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 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 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 원
※ 경찰청 고시 제2021-3호,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단,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동 규정 [별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01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그리고 우리가 현상수배 전단지에서 고액의 범인 검거 신고 포상금(현상금)이 걸려있는 것을 보는 이유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의 지급 제한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

○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 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면서 중복·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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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인 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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