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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학원비, 과외 환불 규정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1.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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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입은-여고생이-수첩을-들고-빨간망토를-두르면서-주먹을-불끈-쥐고-있다
학원비, 과외 환불 규정 알아보기

 

학원비 환불 관련 법적근거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제18조)

 

<학원>, <과외교습>, <교습소> 등 학원법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 첨부한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제2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제19347호)(2023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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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반환사유

다만, 학원비를 정당하게 환불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감염병으로 수강생이 격리되거나 학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아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천재지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학원비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1. 법 제5조의 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 2.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비 반환규정

위와 같은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가 생겼을 때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하면 학원 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교습자가 수강 도중 마음이 변하여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절반을 넘기지 않는 한 남은 기간에 대한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반환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학원비 환불 위반 시 처벌규정

교습자의 정당한 학원비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이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법 제23조)

 

이때, 교습자는 반환규정 위반 학원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의-부과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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