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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식당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 소재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2. 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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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테이블에서-손님이-요리사에게-주문을-하고-있다
공중접객업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 소재 알아보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151조(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만약, 영업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의 물건 보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간혹 식당, 목욕탕, 헬스장 등 공중접객업소 입구 또는 카운터에다가 "신발, 우산, 귀중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글귀를 써서 붙여놓은 곳도 있는데 이는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책임 회피 방식입니다.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반면,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물품을 분실하였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경우도 있는데, 분실품이 돈이나 돈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가증권(예를 들어 상품권), 고가물(高價物) 일경우입니다.

※ 고가물: 고가의 손목시계, 순금 목걸이, 금반지 등

■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 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전문개정 2010. 5. 14.]

현금, 유가증권, 고가물(高價物)은 사전에 고객이 영업주에게 맡기는 물건의 종류와 그 가액을 명시했을 경우에만 멸실, 훼손 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기간

상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의 물건이 훼손, 분실되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기간을 고객이 돌아간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하지만 사업주가 고객의 물건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면 그 책임기간을 반드시 6개월로 한정 짓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5분 생활법령 #72 : CCTV 설치 및 열람 규정(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법적 근거 소규모 카페, 식당, 편의점, 상점, 학원, 사무실, 작업장 등에서 CCTV를 설치하려는 운영주체는 구성원(정보주체)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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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중접객업을 하는 사람은 출입구, 카운터, 영업점 내부 등에 CCTV를 설치하거나 가게 내에 신발장 또는 물품보관함을 운영하는 등 평소 영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물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미연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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