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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4. 1.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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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라 함은 이 중에서 생계급여를 일컫는데 매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근거로 삼아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생계급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이란? 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 , ,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jingoo.tistory.com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앞서 설명한 기준 중위소득의 법적인 정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아래표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구분 금액
(원/월)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보건복지부고시-2024년-기준-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도 생계급여 액수

2024년 가구원수 당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는 지난해인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1인 가구일 경우 9만 원이 증가한 71만 3천 원이 지급되고 3인 가구는 17만 9천 원이 증액된 150만 9천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2023년 2024년 증가액
(증가율)
1인 62만3천원 71만3천원 9만원
(14.40%)
2인 103만7천원 117만8천원 14만1천원
(13.66%)
3인 133만원 150만9천원 17만9천원
(13.40%)
4인 162만1천원 183만4천원 21만3천원
(13.16%)
5인 189만9천원 214만3천원 24만4천원
(12.82%)
6인 216만8천원 243만8천원 27만원
(12.43%)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생계급여) 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해당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공제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수급자의 자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고시-생계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4년 생계급여 달라진 점

첫째,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4년도부터는 32% 이하 가구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 가구당 지급 액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생계급여는 23년도 대비 가구원수 당 약 12~14%씩 상승하여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상승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 추가공제 연령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던 추가 소득공제를 만 30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청년층 수급권자의 자활을 장려했습니다. (사업소득 포함)

○ 생계급여 변경안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
- 지원 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 근로소득 추가공제: 만 24세 이하 → 만 30세 미만

※ 참고: 2023년 탈북자 정착지원금 알아보기

 

탈북자 정착지원금 알아보기(2023) - Kim's NEWS

한국의 탈북자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종류, 금액, 조건)

kimsnews.com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권자의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급권자의 친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사 등을 대동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참고: 세계 행복지수 순위

 

세계 행복지수 순위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2021년) 지난 2021년 5월, KDI 경제정보센터의 발행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5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road2ace.tistory.com

신청 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간단한데, 수급 신청자가 일정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또는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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