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수급자가 임차인일 경우 입차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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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개요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써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주거복지제도입니다. 매월 15일(급여자료 생성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며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됩니다.
※ 참고: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알아보기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알아보기(2023) - Kim's NEWS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로 인한 유족 구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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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및 자기 부담분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거주 중인 지역,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등에 따라 임차급여 액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주거 임차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필수 및 필요시 구비서류를 주민센터 등 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가 확인가능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필요 사항은 하단에 첨부한 주거급여 서식 1호 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신청 시에도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신청 시 불필요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전대차 계약서는 원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임차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 2024년 중위소득 | 임차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인 | 2,228,445 | 1,069,654 |
2인 | 3,682,609 | 1,767,652 |
3인 | 4,714,657 | 2,263,035 |
4인 | 5,729,913 | 2,750,358 |
5인 | 6,695,735 | 3,213,953 |
6인 | 7,618,369 | 3,656,817 |
7인 | 8,514,994 | 4,087,197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임차급여 지급액수
임차 수급자의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초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A는 341,000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거주 중인 월세집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는 13.3만 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달 받게 되는 주거급여는 341,000만 원이 아닌 133,000원이 됩니다.
※ 참고: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중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중은 얼마나 될까?
국내 고령화지수 고령화지수는 국내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화하여 살펴보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화지수가 100을 넘기면서 노인층이 유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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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임차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들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임차급여 실시 여부를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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