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뜻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말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개정하여 행정예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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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아시안컵 득점왕 TOP 10 - Kim'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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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가구원 수 별로 구분됩니다. 즉, 가구당 월(月)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2조의 2)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급여 지급액수
2024년도 기준, 교육급여 금액은 지원 대상자 신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세부항목 중 교육활동지원비만 지급되는 초·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 | ○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 |
그 외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급식비 등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교육급여 규정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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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 교육급여 신청인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 만 14세 미만: 학부모 등이 대리신청
※ 대리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만 19세 이상)
○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보통 교육부에서 지정한 집중신청기간(통상 3월 초부터 시작)에 신청하면 학년초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개시 예정일: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러한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1분기(3~5월) 이내에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각 분기마다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단, 지난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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