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고용 제도
유보고용제란(Reserved Employment System),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으로만 채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1994년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서의 장애인 유보고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보 고용 직업군
먼저,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안마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만약,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또한, '로또방'과 같은 복권판매점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과 같이 저소득·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는 영업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고용제 해외사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보고용제도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진 만큼 우리나라의 '안마사', '복권방'과 같이 정식 등록된 장애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기관 내의 자판기 및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우선분양하고 있고 캐나다는 주정부 또는 공공기관 내 자판기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우선분양 중에 있습니다.
국가 | 장애유형 | 유보직종 |
미국 | 시각장애인 | 자판기, 카페테리아 운영 |
캐나다 | 시각장애인 | 자판기 운영 |
대만 | 시각장애인 | 안마업 |
영국 | 장애인 | - 승강기 안내원 - 주차 안내원 - 전화 교환원 |
일본 | 시각장애인 | 안마업 |
스웨덴 | 시각장애인 | 복권판매업 |
대한민국 | 시각장애인 | 안마사 |
※ 출처 :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우리나라와 유사한 해외사례로 일본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병원, 진료소에서 지압과 안마 직종의 70%를 할당하고 있고 스웨덴은 시각장애인협회가 복권 운영권을 갖고 시각장애인이 복권판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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