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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

레알징구 2023. 5.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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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스티커를-발부하고-있다
세계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객체가 됩니다.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 또한 직무행위로 보았습니다.

 

외국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

대표적인 영미법계(미국, 영국 등)와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공무집해방해죄 처벌규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국 연방 법률 18 U.S.C. 제111조에서 경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저항 및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순 폭력에 해당될 경우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합니다.

○ 미국에서 물리적 폭력 외 공무집행방해 행위 유형
- 체포에 불응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행위
- 경찰관의 명령에 불응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 하차 요구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 개문 요구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다른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8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벌금형 또는 20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기본적으로 경찰법 제89조 경찰관에 대한 폭행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적용됩니다.

○ 영국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규정
-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돕는 자에 대한 폭행은 유죄이고 즉결재판에 따라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5등급의 벌금형(또는 병과)에 처한다.
- 고의로또는 악의를 갖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돕는 자에 저항 또는 악의를 갖고 방해한자는 유죄이고 즉결심판에 따라 1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3등급의 벌금형(또는 병과)에 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인공격법 제38조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에 저항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자는 경범죄에 처하고 법원 재량권에 따라 유죄가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독일

독일 형법 제113조(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형사소송법 제164조(방해자구금)에 의거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독일 형법 제113조(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
- 제1항 : 법률, 법규명령, 판결, 법원의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 중에 폭행 또는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저항하거나 사실상 공격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2항 : 위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경우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자 또는 기타 범죄참가자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행위자의 폭행에 의하여 피공격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3. 다른 범죄참가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 

○ 독일 형사소송법 제164조(방해자구금)
- 직무활동을 지휘하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신의 관할 내에서 발하여진 명령에 저항하는 자를 구금할 수 있고, 그 익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공무집행 종료 시까지 구금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프랑스

프랑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형법
- 제433-6조(공무집행저항)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적 저항 시 2년의 구금형 및 3만 유로의 벌금
- 제433-7조(집단공무집행저항) : 집단으로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3년의 구금형 및 4만 5천 유로의 벌금
- 제433-8조(특수공무집행저항) : 무기를 가지고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5년의 구금형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
- 제433-8조 제2항 : 집단으로 무기를 가지고 행한 공무집행저항은 10년의 구금형 및 15만 유로의 벌금
- 제433-10조(공무집행저항 교사)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집행저항을 시키는 행위는 2개월의 구금형 및 7천500유로의 벌금

 

일본

일본은 형법 제95조(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어떤 처분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그 직을 사퇴하게 위해 행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입법적 개선방안.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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