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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레알징구 2023. 4.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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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장애인 차별 논란 사례들

얼마 전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장애인 차별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식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장애인 측의 입장과 전동휠체어의 크기가 커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에 양해를 구한 것뿐이라는 식당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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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에는 KBS의 시각장애인 앵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한 차례 식당 측의 제지를 받아 해당 식당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음식점에 갈 때마다 다반사로 겪고 있어 매번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차별행위 유형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금지대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 장애인 차별 예외사유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그 처벌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업체(기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기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넷째, 법무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기관)의 시정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

 

그 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악질적이고 사회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차별을 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악의적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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