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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메뉴판, 외국어 간판 처벌할 수 있나?

레알징구 2023. 5.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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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영문자-기호가-있다
영어 메뉴판, 외국어 간판 처벌할 수 있나?

 

옥외광고물의 정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을 구비해 놓은 가게가 허세논란에 휩싸였는데요.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십거리로 보도하며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이루어진 메뉴판 제공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작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또는 카페의 메뉴판을 옥외광고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광고물에 한글을 써야 하는 이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맞춤법, 표기법 등을 준수하여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쓰도록 규정되어 있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외국어 간판 처벌 여부

간혹 길을 걷다 보면 오직 영어로만 쓰여있는 가게 간판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게의 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고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거나 최소 한글을 병기해야 하는데도 어째서 이들 간판은 버젓이 영어로만 표기하여 쓰고 있는 걸까요?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16. 7. 6., 2021. 5. 4.>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 7. 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 2. 제3조 제6호의 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처럼 만약 가게 간판이 영어로만 쓰여있다 하더라도 4층 미만 층에 달려있거나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

영어 메뉴판, 외국어 간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각종 보도들은 옥외광고물법 제20조를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 2. 제5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 3. 제10조의 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그중에서도 제3조를 위반하는 사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는 것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메뉴판,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어 간판은 사실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부과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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