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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비상문 개방 관련 벌칙

레알징구 2023. 6.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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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표시
교통수단별 비상문 개방 관련 벌칙

 

비행기

최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형사처벌 사안만을 놓고 보았을 때 비행 중 무단으로 비상문을 개방한 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차, 지하철

기차나 지하철(전철)에서는 운행 도중에 승강용 출입문을 함부로 열거나 무단으로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7. 24., 2017. 1. 17., 2018. 6. 12., 2020. 4. 7., 2020. 6. 9., 2022. 1. 18.>
18. 제4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이 밖에도 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금지행위와 처벌들

 

여객선(선박)은 무단 비상문 개방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행위와 안전운항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벌하고 있습니다.(유·도선법 제43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4.>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 제5항 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제12조 제5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버스, 택시

버스와 택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대로 운전기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기타 자동차

앞서 설명한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승객 또는 승하차자의 추락 방지조치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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