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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불법, 단속 여부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6.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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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현수막을-들고-있다
정치 현수막 불법, 단속 여부 알아보기

 

정당 현수막 게첨 관련근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거리에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법 제35조의 2(적용 배제)
- 정당이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본조신설 2022. 12. 6.]

 

정치 현수막 민원신고 현황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신고는 총 14,197건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인 6,415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별-정당-현수막-민원-현황-도표
국회입법조사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

이와는 별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의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신고건수는 연평균 약 125만 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불법현수막 관련 신고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신고건수
2017년 1,242,341
2018년 922,397
2019년 1,546,307
2020년 1,114,359
2021년 1,442,060

※ 출처 :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21.)

국회입법조사처 정당현수막 관련 자료.pdf
0.47MB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 발표

행정안전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8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생사고는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가 현수막 때문에 시야를 방해받아 가로등에 차량이 충돌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기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 금지
-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는 2미터 이하로 게시 금지
-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하여 게첨 불가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4일 자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정당-현수막-가이드라인-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아무리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위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면 불시에 철거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없어 미흡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30504 (13시30분) (보도자료)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된다(생활공간정책과).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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