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뜻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을 해야 정식 법률안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며 안건을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찬성 또는 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해 부결된다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기 동안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되며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전 대통령들의 재의요구권 행사 횟수를 살펴보면 총 66건으로 이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노태우(7건), 노무현(6건), 박정희(5건), 박근혜(2건), 이명박(1회) 전 대통령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승만 45건
- 노태우 7건
- 노무현 6건
- 박정희 5건
- 박근혜 2건
- 이명박 1건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하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를 집계해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를 제외하고 당시 집권여당의 의석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공화국 : 노태우 정부~현재
그만큼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기반이 약하면 약할수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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