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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출산휴가 기간 규정(2024년)

레알징구 2024. 6.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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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뒤에서-임산한-아내를-포옹
세계의 출산휴가 기간 규정(2024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해서 임산부에게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성이 임신한 도중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으로 최소 45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임신하면 총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의 연속적인 의무 휴가기간도 60일로 정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추가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주말 및 평일 중에 끼어있는 공휴일은 산입 되지 않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 참고: 나라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나라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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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성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출산 6주 전~ 출산 8주 후 사이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포함)

 

만약 조산, 다태아,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8주에서 12주로 연장됨에 따라 총 휴가기간은 18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독일에서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규정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노동법 제255조에 따라 출산 전에 70일, 출산 후에 70일총 140일 기간이 출산휴가로 임산부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총 194일로 늘어나는데 출산 전에 84일, 출산 후에 110일이 부여됩니다. 

 

말레이시아

1955 노동법에 근거해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된 총 98일의 출산휴가가 임산부에게 부여됩니다.

 

단, 출산휴가는 출산 전까지 4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9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무한 여직원에 한하여 주어집니다.

 

남편에게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7일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인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출산휴가가 부여되는데 최대 12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특이한 점은 출산휴가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두 주어질 수도 있으나 회사 정책에 따라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참고: 202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순위

 

202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순위

PISA 뜻PISA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자로써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뜻합니다.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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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험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데 출산 전후로 총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주휴일, 공휴일, 설연휴 포함)

 

단, 총 6개월의 출산휴가 중 4개월 이상의 기간은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하면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개월의 추가 휴가가 제공됩니다.

 

스페인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총 16주의 출산휴가가 제공됩니다.

 

남편인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16주의 출산휴가가 부여된다는 점이 특이한데, 해당 기간 중에서 6주 이상은 의무적으로 출산 후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인 정부는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6주에서 20주로 상향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2001 아동발달공동저축법 제9조에 의거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된 총 16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싱가포르의 출산휴가는 출산 4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랍에미리트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30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6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서 45일만 유급휴가이고 15일은 임금의 절반만 유급처리되고 있습니다.

 

영국

1966 고용권리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로 총 26주의 출산휴가가 부여되는데 필요시 추가로 26주의 출산휴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주말 포함)

 

출산휴가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출산휴가 이후 복귀 시 연차에 추가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11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 후 2~4주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참고: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2023년 서울특별시 GRDP 보고서지난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특별시 지역 내 총생산(GRDP)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지역 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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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법 제82조에 의거한 3개월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포함)

 

출산휴가 중 절반은 출산 전에도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본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 최대 6주, 출산 후 최대 8주가 출산휴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2회에 걸쳐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남편 또한 최대 4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목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특별 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총 98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난산, 다태아(1명 당) 등에 따라 추가 15일의 기간이 더해지기도 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태국

2019년 근로보호법 제7권에 의거하여 최대 98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주말 및 공휴일, 산전 검사 등을 위한 휴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노동법 제74조에서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데 그 기간은 출산 전 8주, 출산 후 8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주말 및 공휴일 포함)

 

필요시 출산 후 기간을 최대로 늘려 출산 전 3주, 출산 후 11주까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모성휴가와 부성휴가가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임산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로 총 16주가 부여됩니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모성휴가가 46주까지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되는 부성휴가는 분할사용이 가능한 25일이 주어집니다.(주말 및 공휴일 포함)

국가 여성 남성
대한민국 90일 10일
독일 14주 -
러시아 140일 -
말레이시아 98일 7일
미국 12주 12주
베트남 6개월 -
브라질 120일 5일
스페인 16주 -
싱가포르 16주 -
UAE 60일 -
영국 26주 -
인도네시아 3개월 -
일본 14주 4주
중국 98일 -
태국 98일 -
튀르키예 16주 -
프랑스 16주 25일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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