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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계의 빈집세 현황

레알징구 2025. 6.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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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무성한-마당에-흉가가-있다
2025년 세계의 빈집세 현황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에 근거하여 빈집이 발생하더라도 빈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빈집의 철거 명령 기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참고: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jingoo.tistory.com

 

만약, 빈집의 주인이 국가의 개보수 또는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6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권으로 철거를 진행한 지자체는 빈집의 소유주에게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빈집 소유주가 아닌 법원에 공탁합니다.

○ 빈집 철거 보상비 공탁 사유
1.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 참고: 2025년 전국 명문 중학교 랭킹

 

2025년 전국 명문 중학교 랭킹

전국 명문 중학교 TOP 100국내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리치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과고, 외고, 자사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중학교를 1위부터 100위까지 추려보았습니다.※ 참고: 세계의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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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철거 등의 사유가 없는 빈집에 대해서는 주택분의 재산세 외 별도의 빈집세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빈집 철거에 따라 주택이 있던 자리가 나대지가 됨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분의 재산세가 주택분의 재산세 보다 과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방치된 빈집에 대해 빈집세(Vacant Property Tax)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소유주로 하여금 철거 또는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빈집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간 50일 미만 사용 주택당 6,000 달러
캘리포니아 버클리 연간 182일 이상 방치 주택당 3,000~6,000 달러

※ 참고: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순위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순위

시도별 TOP 17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컸던 지역은 4.85%가 줄어든 경상북도로 5년 전 대비 128,445명이 감소한 총 2,522,609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위는 부산광역시였는데 5년 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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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부 주와 도시에서 연중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0.5~3.0%의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 중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시, 토론토시

 

만약, 빈집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해당 주택은 빈집세를 면하게 되는데 이로써 빈집 문제와 서민의 주택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국

빈집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0~100%까지 감면해 줌으로써 정비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0~400%까지 중과하는 빈집 프리미엄(Empty Home Premium)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연간세금(TLV)을 부과함으로써 빈집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붕괴 위험 등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특정빈집>으로 지정하여 정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시에서는 2026년부터 연중 30일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주택 평가액의 0.7%, 토지 평가액의 0.15~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빈집세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빈집세-현황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 빈집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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