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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가족 여비 지급 기준표

국내 가족여비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가족여비를 지급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과 같이 운임(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하는데 신청은 공무원이 새 근무지로 이전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새 근무기관에 해야 합니다.(이사 관련 견적서 등 증빙서류 지참)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가족..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 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나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다 -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

어린이집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포상금 지급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사안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보조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액수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액 포상금 1천만 원 이하 반환액 × 30/100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 [(반환액 - 1천만 원) × 20/100] 1억 원 초과 2,100만 원 + [(반환액 - 1억 원) × 10/100] 다만,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급식관리 급식관리기준을..

5분 생활법령 2023.09.12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알아보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건축한 건축주, 사업주체,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주택을 분양했을 때 시설공사별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져야 하는 담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

5분 생활법령 2023.09.06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포상금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는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 10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 10만 원 -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5만 원 - 50만 원 이상~75만 원 미만: 20만 원 - 75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5만 원 -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0만 원 -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0만 원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0만 원 -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75만 원 - 500만 원 이상~750만 원 미만: 100만 원 - 75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50만 ..

여성가족부 직제, 정원, 조직도 알아보기

여성가족부 개요 연혁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1월 29일 설치되었는데 이후, 영유아 및 가족업무가 추가되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무 여성가족부의 주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조직도 여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는 운영지원과,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밑에 1명의 대변인과 2명의 정책보좌관이 있고, 차관 밑에는 1명의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는 정원..

군인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분류 기준표 정리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군인사법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한 사람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 망한 사람 -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 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 1-5: 적이나 반국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어디?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알아보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획득한 사람이 특정기간 내에 집을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만약,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집을 팔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등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7항)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발생한 이익의 3배가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벌금형 부과 시 그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액수로 합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 전매 시 공통사항 첫째, 전매행위 제한기간..

5분 생활법령 2023.08.18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 비자 종류는?

단기체류 비자 일반체류자격 중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일컫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5분 생활법령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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