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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포상금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는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 10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 10만 원 -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5만 원 - 50만 원 이상~75만 원 미만: 20만 원 - 75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5만 원 -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0만 원 -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0만 원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0만 원 -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75만 원 - 500만 원 이상~750만 원 미만: 100만 원 - 75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50만 ..

여성가족부 직제, 정원, 조직도 알아보기

여성가족부 개요 연혁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1월 29일 설치되었는데 이후, 영유아 및 가족업무가 추가되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무 여성가족부의 주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조직도 여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는 운영지원과,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밑에 1명의 대변인과 2명의 정책보좌관이 있고, 차관 밑에는 1명의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는 정원..

군인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분류 기준표 정리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군인사법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한 사람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 망한 사람 -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 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 1-5: 적이나 반국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어디?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알아보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획득한 사람이 특정기간 내에 집을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만약,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집을 팔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등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7항)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발생한 이익의 3배가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벌금형 부과 시 그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액수로 합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 전매 시 공통사항 첫째, 전매행위 제한기간..

5분 생활법령 2023.08.18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 비자 종류는?

단기체류 비자 일반체류자격 중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일컫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5분 생활법령 2023.08.10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총정리

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검정료,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난 뒤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한 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갱신을 위한 재발급 수수료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징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5분 생활법령 2023.08.05

장애인 종류별 장애 정도 기준 정리

1. 지체장애 골격, 근육,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입은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애를 뜻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

5분 생활법령 2023.07.28

교통사고 후유 장애 급수별 보상금

교통사고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과 등급별 보상한도에 따라서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상금 규모는 등급별로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장애 1급: 1억 5,000만 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5분 생활법령 2023.07.23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별 보상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누구나 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상해별 보상등급표 해당 법령에서는 상해의 구분을 총 14등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의 한도금..

5분 생활법령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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