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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비닐봉지 등의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독일 포장재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포장재나 음료컵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게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조치 단계를 거쳐 50만 엔..

FUN 법 리스트 2023.04.17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 알아보기

미국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둘을 모두 병행처분 하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주마다 세부적인 처벌 내용과 그 수위는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미국 연방법 상으로도 동물학대범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과 동물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학대를 하거나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미국 연방 형법 제48조) 러시아 러시아도 동물 학대를 일삼는 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데 위반 시 8만 루블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자의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1..

FUN 법 리스트 2023.04.12

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직급들이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 이들이 받게 되는 고정 연봉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괄호 안의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실제 지급 연봉액 대통령 : 2억 4,455만 7천 원 국무총리 : 1억 8,959만 2천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억 4,543만 8천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941만 7천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억 3..

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장애인 차별 논란 사례들 얼마 전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장애인 차별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식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장애인 측의 입장과 전동휠체어의 크기가 커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에 양해를 구한 것뿐이라는 식당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또한, 지난해에는 KBS의 시각장애인 앵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한 차례 식당 측의 제지를 받아 해당 식당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음식점에 갈 때마다 다반사로 겪고 있어 매번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

이슈 N 법 2023.04.05

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

정근수당이란? 공무원들이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한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통상 매년 1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 제외 대상 -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정근수당 지급대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 및 하사, 의무경찰과 초급장교 또는 경찰간부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월 정근수..

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성과상여금이란? 줄여서 '성과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 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실적 등을 근거로 한 성과상여금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별 적용 대상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정 계급(직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 별표 2의 2)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

군인,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알아보기

특수지 근무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조사 이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4항) 직렬별 특수지 및 수당 특수지에 관한..

신혼 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값(분양금)의 최소 3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연 1.3% 고정금리로써 20년 또는 30년 동안 갚아 나아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원하면 대출을 시작하는 처음 1년간은 원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도 가능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주택..

5분 생활법령 2023.03.16

신혼 희망타운 알아보기(자격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신혼희망타운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만 분양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은 , , 이며 크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항목 중 포함되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른 개념이며 앞서 말했듯이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공공분양 사업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신혼희망타운 평수는 보통 24 또는 21평형으로 되어 있음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상태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세부 공통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

5분 생활법령 2023.03.12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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