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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순위

직급보조비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추어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해당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공무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직급보조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군인, 경찰, 소방 근속승진 제도 알아보기

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6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6개월 일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병으로서 5개월 상병 일병으로서 4개월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

부모 급여(부모 수당) 알아보기

부모급여(부모수당)란? 2023년부터 실시하는 정부 출산율 장려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 제도를 부모급여(부모수당) 제도로 전환시켰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 1. 15.] ■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 중에서..

5분 생활법령 2023.01.04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

무사증 입국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관광, 방문 등의 목..

FUN 법 리스트 2022.12.29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사증면제제도란?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서인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은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대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일정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또는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무비자)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증면제제도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사증면제제도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나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한 정세 변화로 인해 비자 면제 국가나 그 기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2년..

FUN 법 리스트 2022.12.27

선거 벽보 훼손 알아보기(신고, 처벌, 벌금, 포상)

선거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16조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벽보, 포스터 훼손 처벌규정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

5분 생활법령 2022.12.21

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하는 방법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홍보용 전단지부터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점의 간판, 도로의 표지판, 백화점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애드벌룬까지도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처벌법규 전단지를 비롯하여 위에서 나열한 다양한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배포 또는 설치하려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활용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전단지 신고방법과 처벌 규정 간단한 예로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 이밖..

5분 생활법령 2022.12.19

불법 노점상 단속, 처벌 알아보기(붕어빵, 호떡, 떡볶이)

불법 노점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런 불법 노점행위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장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법,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불법 노점 형태 -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 고정 포장마차 -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 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 에어 라이트 적치 - 불법 현수막 게시 ..

5분 생활법령 2022.12.12

보건직 공무원 알아보기

보건직 공무원이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보건직 공무원 주요 업무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 보건 업무 - 환경위생업무 - 식품위생업무 행정안전부 및 각 시, 도청에서 채용을 주관 및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매년 5~6월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시·도 동시 실시) 그리고 경력(제한) 경쟁 채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일정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홈페이..

불법 전단지 신고방법과 처벌 규정

전단지 무단부착 행위 처벌규정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 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범주에는 위와 같이 집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여놓는 행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길바닥에 광고물을 뿌려놓는 행위',..

5분 생활법령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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