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인의 근속승진(진급) 제도는 병사와 간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병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진급될 계급 | 진급 최저복무기간 |
병장 | 상병으로서 6개월 |
상병 | 일병으로서 6개월 |
일병 | 이등병으로서 2개월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사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앞당겨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 진급 최저복무기간 |
병장 | 상병으로서 5개월 |
상병 | 일병으로서 4개월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2 범위까지도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진급될 계급 | 근속 기간 |
상사 | 중사로서 11년 |
중사 | 하사로서 5년 |
※ 군인사법 제24조의 3
군인간부 계급에서의 근속진급은 부사관에서만 존재하는데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일반경찰, 해양경찰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진급 계급 | 근속 기간 |
경위→경감 | 경위로서 8년 |
경사→경위 | 경사로서 6년 6개월 |
경장→경사 | 경장으로서 5년 |
순경→경장 | 순경으로서 4년 |
※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다만, 2023년 1월 현재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는 경위로서의 근속기간(8년)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100% 진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중 근무성적 평정 상위 40%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경감으로 근속승진 하게 됩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4항)
소방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 또한 앞서 소개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 중 근무성적 평정 상위 40%에 해당하는 인원을 소방경으로 진급시키고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2 제5항)
진급 계급 | 근속 기간 |
소방위→소방경 | 소방위로서 8년 |
소방장→소방위 | 소방장으로서 6년 6개월 |
소방교→소방장 | 소방교로서 5년 |
소방사→소방교 | 소방사로서 4년 |
※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다만,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규정에는 근속승진 후보자가 승진대상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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